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건 담당부서는 제9조제11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건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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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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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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