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간사 및 운영지원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과 운영지원반을 둔다.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운영지원반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운영지원반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및 항공정책실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운영지원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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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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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