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안건인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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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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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