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안건이 분과 중 여러 개의 분과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해 대표 분과를 정하여 해당 분과에서만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의결결과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및 재심의로 하고, 재심의 의결 시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시기 등 재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안건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후단 삭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안건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
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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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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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