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안건이 분과 중 여러 개의 분과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해 대표 분과를 정하여 해당 분과에서만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의 의결결과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및 재심의로 하고, 재심의 의결 시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시기 등 재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한다.
⑧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안건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후단 삭제>.
⑩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안건 담당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⑪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
⑫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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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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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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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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