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4공포 · 2025-08-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

제23조제1항 및 법

제2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