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4공포 · 2025-08-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법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3(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보좌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보좌
2.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3.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4.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5.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저장, 이용, 제공, 파기에 관한 업무
6.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침해행위, 불만ㆍ의견 처리 등에 관한 업무
7.기타 법 관련 업무 전반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