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법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3(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보좌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보좌
2.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3.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4.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5.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저장, 이용, 제공, 파기에 관한 업무
6.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침해행위, 불만ㆍ의견 처리 등에 관한 업무
7.기타 법 관련 업무 전반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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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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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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