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2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4공포 · 2025-08-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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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및 각급 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현황을 등록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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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위원회 및 각급 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현황을 등록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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