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4공포 · 2025-08-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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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②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및 관리ㆍ감독
3.부서 및 소속기관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4.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6.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7.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8.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지정ㆍ관리ㆍ감독
9.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정리
10.그 밖에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의2(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①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보좌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보좌
2.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 실태관리
3.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4.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저장, 이용, 제공, 파기에 관한 업무
5.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행점검, 모니터링, 침해행위, 불만ㆍ의견 처리 등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부서 및 소속기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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