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5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제33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36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42조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44조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5조 ·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