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되며, 개인정보취급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보호 활동 등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및 제공, 파기 등의 처리
4.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삭제신청, 파기
5.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행 등
③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ㆍ남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⑤개인정보에 대해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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