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3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4공포 · 2025-08-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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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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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