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
제24조(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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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