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4공포 · 2025-08-1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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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

제24조(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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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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