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제26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6조의2(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6조의3(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의4(보관 및 파기)
제26조의5(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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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4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