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
제46조(준용 또는 위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1.「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2.「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4.「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5.「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6.그 밖에 관련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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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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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