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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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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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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