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8조 (이행부서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부서는 자기진단표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진단표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이행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기진단표 작성 시 협조2.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기진단표 준수3.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4. 자체 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총괄부서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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