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7조 (총괄부서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총괄하며 내부통제활동 수행을 지원한다.
②총괄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2. 위원회 및 실무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사항 점검4.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