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9조 (내부통제 운영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 시 내부통제 운영점검(이하 "운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는 운영점검을 실시하기 전 점검대상업무, 점검일정 등을 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는 운영점검 결과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 및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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