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9조 (내부통제 운영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 시 내부통제 운영점검(이하 "운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운영점검을 실시하기 전 점검대상업무, 점검일정 등을 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운영점검 결과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 및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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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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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