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병무청 공무원"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기진단하고 개선하는 수단을 말한다.2. "자기진단"이란 부정ㆍ비리 행위나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내부통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사담당관을 말한다.4. "내부통제 이행부서"(이하 "이행부서"라 한다)란 자기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5. "내부통제 운영점검"이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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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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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