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6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실무자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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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실무자 회의(이하 "실무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기진단 업무 선정2. 자기진단표 작성ㆍ관리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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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실무자 회의(이하 "실무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기진단 업무 선정2. 자기진단표 작성ㆍ관리 및 개선
②실무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병무청 국ㆍ실에서 추천한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되, 필요 시 단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실무자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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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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