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5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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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에 관한 사항2.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3. 자기진단 업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에 관한 사항2.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3. 자기진단 업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ㆍ실장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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