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 제4조 (병무청장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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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병무청 공무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병무청 공무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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