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8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8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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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회 의결제11조 · 결정 통보제12조 · 처리기관ㆍ부서의 이행 조치제13조 · 위원 수당 등 지급제14조 · 운영 규정 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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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