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소ㆍ고발 등을 위한 법리검토를 소속청 직원법률구조지원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이 제6조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