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서비스팀장을 간사로 둔다.1. 납세자보호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②지방청 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팀장을 간사로 둔다.1. 감사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③세무서 위원회는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실장을 간사로 둔다.1. 징세과장,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2.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④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세무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소속 지방청 위원회 외부위원을 세무서 위원회 외부위원으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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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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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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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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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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