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위원회 의견수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 등이 불참을 원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