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세청 관련 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3. 민원 관련 제도 개선 사항4. 그 외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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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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