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제10조 (지도우수제품 전시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지도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도우수제품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시기간, 장소, 출품절차, 전시방법 등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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