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제12조 (지도에 따른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지도실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금에 의한 자금 지원2. 전문지도인력 알선ㆍ소개3. 교육 및 연수4. 기술개발 및 판로5. 정보 및 자료 제공6. 우수업체 표창 및 추천7. 기타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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