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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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1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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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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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59조 (30개)
제6조 ~ 제62의25조 (30개)
제6조 제60조 경영정상화의 지원제60의2조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제61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61의2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제61의3조 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제61의4조 계정의 회계 및 결산제61의5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61의6조 손익금의 처리제61의7조 업무방법서제61의8조 감독 및 명령제61의9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제62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제62의10조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제62의11조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제62의12조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제62의13조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제62의14조 제62의15조 제62의16조 제62의17조 제62의18조 제62의19조 제62의2조 가업승계 지원제62의20조 제62의21조 제62의22조 제62의23조 제62의24조 제62의25조
제62의26조 ~ 제77조 (30개)
제62의26조 제62의3조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제62의4조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62의5조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제62의6조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제62의7조 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제62의8조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62의9조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제63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제64조 기금의 조성제65조 채권의 발행제66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제66의2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제67조 기금의 사용 등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제69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제7조 제70조 정관제71조 운영위원회제72조 임원제73조 이사회제73의2조 이사장의 대표권제한제73의3조 대리인의 선임제73의4조 비밀누설의 금지제74조 사업제74의2조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제75조 자금의 조달제76조 비용 부담제76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제77조 예산과 결산
제78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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