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제1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과 지도실시기관은 진단ㆍ지도실시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여부확인 및 지도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도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지도요원지정 등의 방법에 의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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