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제5조 (지도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지도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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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도의 내용 및 방법
가. 지도내용 지 도 분 야 | 지 도 분 야 | 진단ㆍ지도내용 경영 지도 | 인적 자원 관리 | 임용 및 승진, 직무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재무 관리 | 재무제표작성 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용, 원가 및 손익분기법, 회계장부 작성․기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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