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제2조 (지도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기반 강화 및 기술력제고2. 불량률 감소에 의한 품질혁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개발 촉진3. 공장자동화 및 정보화 촉진4. 유통ㆍ서비스 등 물류합리화 기반 구축5.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 촉진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기관별 지도계획이 중ㆍ장기 지도방향 및 중소기업수요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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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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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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