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제7조 (지도실시기관간 상호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실시기관 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지도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도실시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도실시기관의 지도계획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도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3. 기타 지도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③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지도실시기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지도업무 소관 정책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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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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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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