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제3조 (지도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대상은 법 제2조제1호 가 목의 중소기업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1. 법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 업체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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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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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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