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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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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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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