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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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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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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