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을 말한다.
③"국장"이라 함은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농촌정책국장,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방역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을 말한다.
④"과장"이라 함은 과장, 담당관, 팀장을 말한다.
⑤"계장"이라 함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⑥"담당자"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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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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