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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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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