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관, 실장, 국장, 과장, 계장 및 담당자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한 내용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가 전결한다.
공통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 대변인ㆍ감사관은 실장 전결사항을 처리하고,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