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2. 부속서 2(양탄자)3. 부속서 3(가죽제품)4. 부속서 4(화장비누)5. 부속서 5(가구. 단,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 제외)6. 부속서 6(간이빨래걸이)7. 부속서 7(선글라스)8. 부속서 8(안경테)9. 부속서 9(텐트)10. 부속서 10(고령자용 신발)11. 부속서 11(고령자용 지팡이)12. 부속서 12(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13. 부속서 13(고령자용 목욕의자)14. 부속서 14(고령자 위치추적기)15. 부속서 15(물안경)16. 부속서 16(반사안전조끼)17. 부속서 17(스테인레스 수세미)18. 부속서 18(시각장애인용 지팡이)19. 부속서 19(침대 매트리스)20.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21. 부속서 21(휴대용 경보기)22. 부속서 22(접촉성 금속 장신구)23.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24.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25. 부속서 25(감열지)26. 부속서 26(모터 달린 보드)27. 부속서 27(무시동 히터)28. 부속서 28(휴대용 에탄올 화로)
③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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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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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7 시행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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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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