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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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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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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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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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1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2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3조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4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제16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제17조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제18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19조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제21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2조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제2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26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27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29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제3조 제품안전심의위원회제30조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31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제32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제33조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제34조 판매 등의 금지제34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제34조의3 안전성검사 등
제34조의4 ~ 제9조 (29개)
제34조의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제34조의5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34조의6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4조의7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34조의8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제34조의9 배상책임제35조 구매대행의 특례제36조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제37조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제38조 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제39조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제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제40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제41조 보고와 검사 등제42조 자료제출 요구제43조 수수료제44조 청문제4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46조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제47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9조 벌칙제5조 안전인증 등제50조 양벌규정제51조 과태료제6조 안전인증의 면제제7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제8조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제9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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