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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LAW ·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2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4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제16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17조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18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19조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1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2조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2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26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7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제29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3조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제30조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31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제32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제33조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제34조
판매 등의 금지
제34의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4의3조
안전성검사 등
제34의4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제34의5조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34의6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의7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4의8조
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제34의9조
배상책임
제35조
구매대행의 특례
제36조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37조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38조
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제39조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제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0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41조
보고와 검사 등
제42조
자료제출 요구
제43조
수수료
제44조
청문
제4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6조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제47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
벌칙
제5조
안전인증 등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제6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7조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제8조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9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