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 제2조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고시소관 · 농업정책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의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에 따른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넘어설 수 없다1. 주차공간 면적 : 13.5㎡(1면)2. 데크 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