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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지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제11조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제12조
제13조
제14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6조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제16의2조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제17조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제18조
토지사용료의 지급
제19조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제2조
개량시설의 범위
제20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0의2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제21조
표준계약서
제21의2조
임대차계약의 확인
제22조
제23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제23의2조
실태조사
제23의3조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제24조
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제25조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제25의2조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제25의3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제26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제27조
제28조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제29조
농지전용허가
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
제30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제31조
농지전용 신고
제31의2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제33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제34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제34의2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35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제36조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제37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제38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제39조
제3의2조
농막 등의 범위
제3의3조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
제4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제4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제41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42조
납부기간의 연장
제43조
독촉장 등
제44조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4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제47조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제47의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제48조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의2조
제5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제5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제52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제52의2조
농지개량 기준
제52의3조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5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53의2조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제54조
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제54의2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55조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제56조
농지대장 등의 관리
제57조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제57의2조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제58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제59조
자경증명의 발급
제6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제60조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제6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제62조
포상금의 지급
제63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제63의2조
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제64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제6의2조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제9조
농지매수청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