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제39의3조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항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을 1,650㎡ 이상으로 함(2)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용지일부를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다.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 폐수, 악취,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본 산업단지의 환경관련 사항은 본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따라 관리함(3)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4)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며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라.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 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마. 복지후생(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 등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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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