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기록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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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결과보고서, 회의록 및 참고자료는 심의 후 담당과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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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결과보고서, 회의록 및 참고자료는 심의 후 담당과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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