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내ㆍ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식물검역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심의회에 상정되는 업무(이하 "심의업무"라 한다)의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식물검역과장2. 수출지원과장3. 위험관리과장4. 식물방제과장5.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6. 심의업무 담당주무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지역본부 포함) 3인 이내2. 외부전문가 5인 이내
위원회에는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업무 담당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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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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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