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내ㆍ외부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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