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해당 심의 결과 시행 전에 검역본부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회의를 주관한 식물검역부 각 부서 및 지역본부는 매년 위원회 개최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식물검역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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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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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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