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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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이라 한다)별로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이라 한다)별로 설치한다.
②지역본부의 위원회는 검역본부의 규정에 준하여 지역본부 실정에 맞도록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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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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