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이라 한다)별로 설치한다.
②지역본부의 위원회는 검역본부의 규정에 준하여 지역본부 실정에 맞도록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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